다자녀 가구를 위한 지원 정책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이 3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제도가 다자녀 2자녀 가구로까지 확대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자녀 2명, 즉 2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2명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면제 제도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의 일부를 감면해 주거나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만 취등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었습니다.
최근 저출산의 문제로 인해서 정책의 변화로 인해 2자녀를 둔 가구에게도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혜택의 적용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까지였으나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취등록세 감면 조건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을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신청가능합니다.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는 못합니다. ( A 씨가 B 씨의 아이를 입양을 한 경우 A 씨의 자녀에는 포함 가능하지만 B 씨의 자녀에는 포함하지 못합니다. )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면제 대상 차량
기존 다자녀 3자녀 일경우 감면 면제 대상 차량과 면제 세액입니다.
차량 | 대상차량 | 감면 면제 세액 | |
승용자동차 | 가.승차정원 7명~10명 이하 승용자동차 | 면제 | 취득세 면제 |
감면 |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 ||
나. 가목을 제외한 승용자동차 | 면제 | 취득세 140만원 이하 면제 | |
감면 | 140만원까지 감면 |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 면제 | 취득세 면제 |
감면 | 200만 원 초과시 85% 감면 | ||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면제 | 취득세 면제 |
감면 |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 ||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 면제 | 취득세 면제 |
감면 |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2자녀 감면 혜택은 2025년 1월부터 제도가 시행이 된다고 하며 위의 현행 3자녀 면제와 감면금액의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2자녀의 경우에는 140만 원 한도로 감면되던 것을 2자녀 가구는 70만 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결론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제도가 최근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자녀 가구는 7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구매할 경우 취등록세가 50% 면제되며, 6인승 이하의 승용차에 대해서는 최대 7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러한 변화가 가정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육아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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