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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 조회 및 비용, 인터넷 재발급방법과 제출서류

by 경제적자유로 가는길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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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었나요? 자동차 등록증은 차량 소유권을 증명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등록증이 없거나 손상된 경우,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등록증 조회 방법과 비용, 인터넷을 통한 재발급 절차, 그리고 필요한 제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조회 및 비용, 인터넷 재발급방법과 제출서류
자동차 등록증 조회 및 비용, 인터넷 재발급방법과 제출서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직접 방문

 

직접 방문 발급 방법

 

주민센터, 관할 구청 또는 차량 등록 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당일에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는 차량 등록증을 팩스로 받아서 발급해 주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며, 등록증 원본의 화질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직접 방문 발급 절차

 

1. 관할 구청이나 자동차등록사업에 방문을 합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3. 수수료 700원을 납부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시 대국민포털사이트 :휴대폰: 389원, 계좌이체: 542원, 신용카드: 390원, 정부 24 : 600원)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 인터넷 발급

 

인터넷 발급 방법

자동차 등록증을 간편하게 재발급받는 방법으로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후 수수료를 결제하면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근무 시간 내 3시간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과 정부 2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본 등록증이 필요하다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발급지 선택하기 (중요)

 

1. 원본으로 발급을 원하며 프린터를 소지하고 있으며 바로 발급받고 싶고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분은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2. 프린터가 없고 간편 인증으로 사본으로 받아도 되며 우편수령이나 방문수령을 하겠다면 정부 24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발급 절차 -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사이트

1.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 접속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을 클릭하여 줍니다. 

 

자동차대국민포털사이트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자동차대국민포털사이트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2.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간편 인증은 안되고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신청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줍니다 

 

4. 발급열람민원 창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을 합니다. 

 

자동차대국민포털사이트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자동차대국민포털사이트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5. 자동차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자동차대국민포털사이트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자동차대국민포털사이트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6. 수수료 납부 후에 테스트 인쇄를 거쳐서 인쇄해 주시면 됩니다. 

 

 

 

대국민포털바로가기

 

 

 

 

인터넷 발급 절차 - 정부 24 

정부 24를 통해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면 사본으로 발급받게 됩니다. 원본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자동차 등록사업소나 온라인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서 신청해 주세요. 신청할 때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하면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1. 정부 24에 접속합니다. 

 

2. 자동차등록증 재발급받기를 검색해 줍니다 

 

정부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정부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3. 자동차등록증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정부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3-1. 정부 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검색 시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정부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정부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4. 자동차 등록번호와 위치 등 인적사항과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이유를 선택하신 다음에 수령 방법고 수령 기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방문수령 : 직접 수령기관에 방문하여 수령을 합니다. ( 수수료 700원)

 

보통우편 : 일반보통우편수령

 

등기우편 : 등기우편으로 수령

 

5.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수수료와 우편료를 함께 결제하시면 됩니다. 

 

 

 

정부 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자동차 등록증 조회방법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차량 정보를 입력하면 등록증의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 또는 차량 등록 사업소 방문: 직접 방문하여 등록증 상태에 대해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자동차 등록증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분실이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차량에 두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었다면,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재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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