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갱신거절 정당한 사유1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거절 사유 8가지(월세 3번 밀리면)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신 분들은 한 번쯤 계약 갱신에 대해 고민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오늘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8가지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갱신을 원하신다면, 이 사유들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사유 8가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상가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8가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 2024. 10.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