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바로 세금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자산 종류와 보유 기간에 따른 세율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예상 세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도소득세의 소득세율과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자산을 양도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양도소득세일 것입니다. 양도 가격, 취득 가격, 필요 경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다 보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식
양도소득세 계산식 | |
①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② 과세대상 양도차익 | ① x (양도계약 - 12억 원) / 양도가액 |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 ② x (보유기간 공제율 + 거주기간 공제율_ |
④ 과세표준 | ( ② - ③) - 인별공제 250만 원 |
⑤ 양도소득세 | ④ x 양도소득세율 - 누진공제액 |
⑥ 총 납부금액 | ⑤ x 1.1 (지방소득세 10% 포함) |
양도가격에서 취득 가격과 필요경비를 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실제로는 다양한 변수와 예외 조항이 있어서 계산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1.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세율: 부동산, 주식, 펀드 등 자산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2. 보유 기간에 따른 세율 차이: 장기 보유 시에는 세율이 낮아지는 등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3. 필요 경비 인정 범위: 취득세, 등록세 등 필요 경비 항목과 인정 범위가 복잡합니다.
4.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자산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릅니다.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일일이 계산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실수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기를 이용하면 복잡한 계산 과정 없이 간편하게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고, 오류 발생 가능성도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1.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본인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여 계산하기 클릭
양도소득세 정보를 입력
1. 양도일자 : 잔금을 완료한 날짜 (대금을 완료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일)
2. 취득일자: 양도하는 자산을 취득한 날
3. 양도물건의 종류 :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에 체크
4. 양도가액 :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실제로 받은 금액을 입력
5.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 펼침을 눌러 디테일한 금액을 아는 경우 입력
6. 미등기자산과 상속받은 자산 여부 선택
7. 장기보유특별공제 클릭하여 거주기간 선택하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다를 경우도 가능하니 거주기간만 선택해 주세요.)
8.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 주택, 3 주택 여부 선택
9. 세액 계산하기 클릭
계산결과 확인
예시:
양도가액 : 15억 원 , 취득가액 : 8억 원, 보유기간: 2010.11.05 ~ 2024.11.05 , 거주기간 : 10년 이상
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방법 -
홈텍스가 아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니 간편하게 이용해 보세요.
부동산 계산기 사이트 접속
1. 양도한 자산의 종류와 소유한 주택 수를 선택합니다.
2. 취득가액, 양도가액, 필요경비 액수, 취득일자, 양도일자, 거주기간을 입력합니다.
양도소득세율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022년 05월 10월 부터 2024년 05월 09일 까지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기본세율
23년 이후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 원 이하 | 6% |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1.5억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3 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자산 | 구분 |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보유기간 | 1년 미만 | 50% (단, 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70%) |
2년 미만 | 40%(단, 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
분양권 | 60%(70%) | ||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포함) 인 경우의 주택 |
기본세율 (기존: 기본세율 + 20%) | ||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3이상 포함) 인 경우의 주택 |
기본세율 (기존: 기본세율 +30%) | ||
비사업용 토지 | 보유기간별 세율 (단 지정지역은 기본세율+10%) | ||
미등기양도자산 | 70% | ||
기타자산 |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기본세율 |
기본세율 (기존: 기본세율 + 20%), 기본세율 (기존: 기본세율 +30%)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022년 05월 10월 부터 2024년 05월 09일 까지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단, 22년 05월 10일 ~ 25년 05월 09일 까지 양도하는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은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 보유기간 | 세율 | 비교 | ||
주택 | 2주택 | 조정대상지역 | 1년 미만 | 70% | |
2년 미만 | 60% | 둘 중 큰 금액 | |||
기본세율 + 20 %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20 % | ||||
일반 지역 | 1년 미만 | 70% | |||
2년 미만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 1년미만 | 70% | 둘 중 큰 금액 | |
기본세율 + 30 % | |||||
2년 미만 | 60% | 둘 중 큰 금액 | |||
기본세율 + 30 %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30 %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70% | |||
2년 미만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
비사업용 토지 | 지정지역(18.01.01 이후) | 1년 미만 | 50% | 둘 중 큰 금액 | |
비사업용토지세율 + 10% | |||||
2년 미만 | 40% | 둘 중 큰 금액 | |||
비사업용토지세율 + 10% | |||||
2년 이상 | 비사업용토지세율 + 10%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50% | 둘 중 큰 금액 | ||
비사업용토지세율 | |||||
2년 미만 | 40% | 둘 중 큰 금액 | |||
비사업용토지세율 | |||||
2년 이상 | 비사업용토지세율 |
비사업용 토지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 원 이하 | 16% | - |
5,000만 원 이하 | 25% | 126만 원 |
8,800만 원 이하 | 34% | 576만 원 |
1.5억 원 이하 | 45% | 1,544만 원 |
3억 원 이하 | 48% | 1,994만 원 |
5억 원 이하 | 50% | 2,594만 원 |
10억 원 이하 | 5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55% | 6,594만 원 |
결론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해 소득세율을 정확히 파악하면, 예기치 않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전에 세액을 예측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면 큰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으니, 꼭 계산기를 통해 예상 세금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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