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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방법과 기한, 납부방법(가산세, 분할납부)

by 경제적자유로 가는길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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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기타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혹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과 기한,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과 기한, 납부방법 완벽 가이드

 

 

양도세 신고방법 - 서면 접수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 방법에는 2가지 있습니다. 서면 신고하거나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직접 세무서를 방문을 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 세무서를 방문하면 안 되며 매도한 사람, 양도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양도인의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방문, 우편 접수 시 필요서류

1. 신고서와 납부서 :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납부서를 작성합니다. 

 

2. 매도, 매입 계약서 사본 : 양도한 자산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 줍니다. 

 

3. 환지확정 전 취득한 초지의 경우 : 환지예정지증명원이나 잠정등급확인원 등이 필요합니다.

 

4. 자본적 지출 및 양도비 증빙자료 :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싶은 자본적 지출 비용이나 양도할 때 발생한 비용 등의 증빙자료를 준비해 줍니다. 

 

5. 담당 공무원 확인자료 : 이는 납세자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입니다. 

 

6.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 필요시에 폐쇄등기부 등본도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입증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지출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증 서류가 있어야 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필요경비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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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방법 -  전자 신고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홈텍스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텍스로 전자신고

 

1. 홈텍스에 접속하여 상단메뉴에 세금신고를 클릭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탭이 보입니다.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클릭합니다. 

 

 

 

2-1 : 세금 비서 간편 신고: 1개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신고서 항목을 직접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각 단계별 질문에 답변하면 신고서 작성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2-2: 1개 부동산 양도 간편 신고 : 1개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간편 신고서 또는 간단한 질문에 답변형식인 대화형 신고서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2-3 : 일반신고: 해당연도에 2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거나 감면세액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국내주식, 국외 부동산 양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반 신고를 클릭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며 단순한 계산 오류도 자동으로 검증이 됩니다. 서류제출을 하여야 할 경우 필요 서류의 사본을 PDF 파일 형식으로 온라인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

 

필요서류 항목

 

1. 양도계약서 사본

 

2. 취득 당시 서류들 ( 취득가액을 증빙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3. 자본적 지출, 양도 시 발생한 비용 증빙 서류 (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4. 공무원 확인 서류 (토지대장, 건물대장,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등)

 

5.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가 직접 제출을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하러 가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한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누어지며 기한 내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서 신고 납부해 주세요. 

 

예정 신고

 

1. 부동산 등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3월 21일이 잔금을 받은 날(잔금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라면  3월의 말일인 3월 31일부터 2개월인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면 6월 1일이 기한이 되겠습니다. )

 

만약에 신고 납부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2. 국내 주식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 3월 21일이 양도일이라면 반기의 말일인 6월 30일로부터 2개월)

 

상반기 : 7월 1일 ~ 8월 31일 , 하반기 : 1월 1일 ~ 2월 28일 

 

3. 특정 주식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신고

 

양도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 단, 1건의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이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산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정부가 세액을 결정하고 고지하게 됩니다.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신고가산세 20%(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당 0.022%를 추가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19.02.11이전까지는 0.03%, 19.02.12~22.02.14 이전까지는 0.025%)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

 

만약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서 납부할 수있습니다. 

구분 납부가능한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나누어서 납부가능
납부할 세애기 2천만원 초과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1,600만원 일 경우, 1,000만원을 납부하고 600만원은 나누어서 납부가능합니다 .

 

만약 납부할 세액이 2,400만원 일경우 1,2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나누어서 납부가능하십니다. 

(예시, 1,200만원과 1,200만원 , 1500만원과 900만원)

 

양도소득세 납부 방법

양도소득세는 국세와 지방소득세로 나누어서 각 각 납부를 합니다. 

 

국세 납부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직접 납부를 하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홈텍스에서 전자 납부를 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납부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시. 군. 구에 납부를 합니다. 

 

결론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부동산, 주식 등 양도한 자산에 따라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구분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방법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할 수 있고,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 방식에 맞는 필요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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