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구 1 주택이면 양도할 때 무조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을 잘못 이해했다가 양도세 폭탄을 맞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1 가구 1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더불어, 2년 거주 없이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예외 사항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가구 1 주택 비과세 기본 요건
거주자 기준 충족
거주자는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으로 정의되며, 외국인도 이에 포함됩니다. 단,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한국인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세대 분리
부모와 성인 자녀가 각각 주택을 한 채씩 소유하고 따로 생활하고 있다면, 세대 분리를 통해 각각 1 가구 1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 분리가 인정되어 각자가 1 가구 1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잘못 이해하면 양도세 폭탄을 맞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세대 분리가 인정되어 각각 1 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와 성인 자녀가 같은 세대에 속할 경우, 주택 소유에 대한 세대 분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는 주택 소유에 따른 세금 혜택을 받을 때 중요한 조건이므로, 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세대 분리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가 만 30세 이상일 때: 만 30세가 넘는 자녀는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아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2. 자녀가 혼인한 경우: 결혼한 자녀는 나이에 관계없이 별도의 세대로 인정됩니다.
3. 소득 요건 충족 시: 자녀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2024년 기준으로 1인 세대의 기준중위소득 40% 이상)을 벌고 있다면 세대 분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 89만 원 이상의 소득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만약 자녀가 월 89만 원의 소득으로 100만 원짜리 월세에 살고 있다면, 부모님과 완전한 독립 상태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부모가 1 가구, 자녀가 1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1 가구 2 주택으로 간주되어 1 가구 1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 명의로 1 주택, 자녀 명의로 1 주택이 있어도 위 조건을 만족하면 각 가구당 1 주택으로 인정받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
1 가구 1 주택 비과세는 한 사람이 주택을 보유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혜택입니다.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유 기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단기 보유 시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1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 양도세율이 40%에서 70%로 인상됐습니다. 또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년을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장기보유가 유리합니다.
2. 거주 요건: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할 경우, 보유 기간 중 최소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주택을 매도할 시점에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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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이 12억 이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1 가구 1 주택 요건(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거주)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2.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12억 원까지의 부분은 비과세로 적용되고, 12억 원을 초과한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가액이 15억 원이라면, 12억 원을 초과하는 3억 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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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거주 요건 없이 양도세 비과세 받는 예외 사항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들이 있습니다. 일부 상황에서는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취학, 질병 치료, 근무지 이동 등의 사유로 인해 거주 요건을 다 채우지 못했을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각 조건에 따른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지 이동 및 치료. 요양 등이 사유로 인한 주택 양도
주거지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 예를 들어 직장 발령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 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요건은 주택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했고, 당시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예시: A 씨는 서울에 주택을 구입해 1년간 거주했습니다. 이후 직장 발령으로 인해 대구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이때는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A 씨와 가족이 모두 이사해야 하며, 추가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 출국 시 비과세 조건
장기 해외 출국(유학, 해외 근무, 이민 등)으로 인해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지사로 발령을 받아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단, 출국 후 2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A 씨는 한국에서 주택을 마련했으나, 해외 지사 발령으로 가족과 함께 출국했습니다. 이 경우 출국 후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비과세 예외
특정 임대주택의 경우 보유나 거주 요건을 모두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됩니다. 해당 주택의 경우, 세대 전원이 임대 기간 포함 5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B 씨는 대에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가족의 교육 문제로 다른 지역에서 거주했습니다. 임대주택의 거주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임대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1 가구 1 주택 비과세 혜택은 여러 가지 세부 요건을 만족해야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을 양도하기 전 비과세 기준과 예외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근무지 이동이나 장기 해외 체류, 특정 임대주택 소유 등의 예외 상황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조건을 잘 이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양도소득세 절감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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